칠곡군,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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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칠곡군청 전경.jpg

 

칠곡군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자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PC와 모바일로 전자신고 할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군청 동관 1층 세무과내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신고지원을 받을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납세자 부담완화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4-979-62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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