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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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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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체납없는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4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칠곡군의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율61.8%(도 평균33.8%)31억2천만원으로 도내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칠곡군의 올해초 기준 체납액은 50억7천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60%(30억4천2백만원)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납부 의지 있는 영세기업․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자동차등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납세의식에 감사드리며 체납없는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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