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1,149건, 위반 금액 2,2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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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1,149건, 위반 금액 2,286억원

[정희용] 프로필 사진 5x7cm..jpg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1,149위반 금액은 2,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7,95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7~2021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단위억원개소)

연도 위반 건수 위반 금액 위반 업소수
2017 4,715 369 3,951
2018 4,514 354 3,917
2019 4,722 402 4,004
2020 3,511 671 2,969
2021 3,687 490 3,115
합계 21,149 2,286 17,956

 
품목별로 살펴보면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934)였고그 뒤를 돼지고기(3,032), 쇠고기(1.442), (742), 닭고기(333)가 이었다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467)가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은 콩(984), 배추김치(970), 쇠고기(847), 닭고기(448순으로 나타났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1,763억원이었고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523억원이었다


[2] 최근 5년간(2017~2021주요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단위억원)

 

구분 거짓표시 미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돼지고기 3,032 422 1,467 9
배추김치 3,934 140 970 5
쇠고기 1,442 225 847 4
742 58 984 0.2
닭고기 333 39 448 2
기타 2,992 878 3,958 504
합계 12,475 1,763 8,674 523


업종별로 살펴보면전체 위반 건수 21,149건 중 일반음식점이 11,423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가공업체 2,286(10.8%), 식육판매업 2,227(10.5%), 휴게음식점 378(1.8%) 순으로 나타났다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가공업체가 931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했으며일반음식점 482억원(21.1%), 식육판매업 215억원(9.4%), 휴게음식점 57억원(2.5%)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7~2021주요 업종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단위억원)

 

구분 위반 건수 위반 금액
일반음식점 11,423 482
식육판매업 2,227 215
가공업체 2,286 931
휴게음식점 378 57
기타 4,835 601
합계 21,149 2,286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건이었던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21년 204건으로 약 43.7% 증가하였으며위반 금액도 2019년 167,000만원에서 2021년 723,000만원으로 약 333%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단위억원)
연도 위반 건수 위반 금액
2019 142 16.7
2020 202 26.1
2021 204 72.3
합계 548 115.1

 
참고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2021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체는 44만 5,574곳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대비 64.2% 증가하여 사업장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업종으로 나타났다통신판매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만큼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표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원산지 위반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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