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 size=3>“주민무시” 국토교통부 약목CY 재가동 통보<font color=gray size=2>칠곡군 긴급 대책회의…“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칠곡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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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주민무시” 국토교통부 약목CY 재가동 통보칠곡군 긴급 대책회의…“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칠곡군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쇄됐던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위치한 약목CY(컨테이너 적치장)를 다시 재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칠곡군과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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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1시 30분 약목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백선기 칠곡군수, 김학희 군의회의장, 장세학 군의원, 이의열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최철기 영남복합물류공사 대표, 이효석 이통장연합회칠곡지부장 등 각급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효석 이통장연합회칠곡군지부장은 “큰 트럭 여러 대가 지하도를 통과해 농로를 지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재가동하는 건 말도 안된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가동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환진영 복성교리기업인협의회장은 “구미가 약목CY 이용하지 않으면 40억의 손실을 입고, 구미의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써 볼 때 전혀 이해가 안된다”면서 “컨테이너 하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된다. 청와대나 국회로 가서 우리지역 어려움을 알려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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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새마을지도자회장 역시 “현재 교리로 들어가는 지하도는 트레일러 한 대가 들어가면 꽉차는 등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 약목CY가 재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약목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한 뒤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열 칠곡상공회의소 회장은 “구미시가 주장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당위성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행정기관과 주민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된다. 칠곡상공회의소 역시 구미상공회의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학희 칠곡군의회 의장은 “약목CY가 재가동이 된다면 당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약목주민이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 없이 다시 재개하는 건 절대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칠곡군민 이므로 기반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적법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약목CY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구미시는 물류비용절감이라는 말로 불법을 덮으려고 한다. 구미에서는 물류비용절감이 약목CY와 무슨 관계가 있는 정확히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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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목CY 재가동에 있어서 가장먼저 우리 칠곡군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데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회의에 칠곡군은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약목CY를 먼저 가동시키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백 군수는 또 “국토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합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월요일 국토교통부를 공식 방문해서 우리 뜻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만나서 국토부의 뜻을 확인한 뒤 언론보도대로 칠곡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약목CY는 1995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속철도보수기지로 승인을 받아 운전보안시설, 전차선로, 자재적치장의 용도로 사용됐지만 2004년부터는 타용도인 화물컨테이너 운송업으로 사용 되어 왔다.

 

약목CY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농작물 훼손,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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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목CY가 생기기 전 주민공청회 때 200여명의 고용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처음 목적이었던 보수기지가 아닌 컨테이너 기지로 사용되어 땅만 뺏긴 결과가 됐다.

 

이에 약목면 주민들은 여러 국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펼쳤으며, 지난 2010년 칠곡군 지천면의 영남권내륙물류기지 준공과 더불어 국유지 사용, 주민 피해 등의 문제로 몇 차례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한 끝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전면 폐쇄됐다.

 

이에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구미시에서는 물류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약목CY 폐쇄를 적극 반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은 패소하고 말았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칠곡군 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시설정보과장, 철도정책과장, 철도공사, (주)영남복합물류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가졌고, 7월초부터 약목CY 재가동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