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법원, 약목CY 열차운행 재개 명령 조치<BR><font color=gray size=3>18일부터 열차운행 재개...지역주민 반발 예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보도

법원, 약목CY 열차운행 재개 명령 조치
18일부터 열차운행 재개...지역주민 반발 예상

국토부의 구미철도CY(이하 약목CY)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4월 15일자로 약목CY에 계속 열차운행 명령 조치를 내렸다.

 

20110419104846.jpg
▲ 약목CY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약목CY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약목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약목CY는 국토부에서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열차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법원의 열차운행 재개 명령으로 4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차운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위치, 41,944m2의 철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목CY는 애초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2005년 12월부터 편법으로 약목보수기지 내에 철도 컨테이너 적치장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차량소음과 도로파손, 교통 혼잡 등 큰 불편을 초래, 약목을 비롯한 칠곡군 주민들이 수차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폐쇄됐던 약목CY가 다시 운행을 재개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