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길 의원 <font color=red>공직선거 투표율</font><font color=green>20% 이하 땐 당선무효</font>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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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길 의원 공직선거 투표율20% 이하 땐 당선무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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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저조해 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율이 2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당선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그 결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제주시 갑)은 최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선거에서 총 선거인 중 투표한 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에는 또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선거무효가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는 1948년 최고 97%에서 점차 하락해 지난 16대 때에는 70.8%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1948년 최고 95.5%에서 점차 하락하여 지난 16대 때에는 57.2%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후 17대 선거에서 60.6%의 투표율로 소폭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52년 이후 최고 93.1%에서 점차 하락하여 지난 2002년에는 평균 49%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 2006년에는 51%로 소폭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해지고 있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38.4%였으나 2006년에는 상반기 평균 24.8%(송파갑의 경우에는 18.1%에 불과)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 지난 2006년 10․25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4.2%(경기 고양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12.5%로 사상 최저 기록)로 다소 회복되는데 그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인터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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