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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도 칠곡군수 |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점과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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