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도 칠곡군수 벌금 80만원 선고<font color=red>단체장 신분 유지가능</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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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도 칠곡군수 벌금 80만원 선고단체장 신분 유지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6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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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도 칠곡군수
이에 따라 배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점과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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