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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칠곡1, 국민의 힘)이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경북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8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곽경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지방문화원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증진과 복리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시군별로 23개의 지방문화원과 이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가 운영 중이며, 지역의 향토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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