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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기 전 국회의원 자택 압수수색

기사입력 2020.05.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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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2일 이인기 전 국회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 경쟁자였던 김현기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가족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공직선거법 251조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6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통상 압수수색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이뤄진다.

     

    이 전 의원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변호사 업무를 재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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