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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수사 대상’이인기 전 국회의원, 변호사 재개 논란

기사입력 2020.04.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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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기 전 국회의원

     

    지난 21대 총선 당시 김현기 예비후보의 가족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변호사 업무를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7일 “20년 만에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들이 대구에 가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담을 하고 고소장작성, 형사사건수임, 간단한 민사 사건 등을 맡아서 할 예정”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군민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인물이 군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더구나 그는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이인기 전 의원이 20년 만에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인기 전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왜관시장 네거리 쪽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옮겼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해 7월 이전은 선거 출마를 위한 ‘보여주기’였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 경쟁자였던 김현기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가족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공직선거법 251조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6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통상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당시 이인기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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