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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봉암리 주민대책위, 불법 폐차업자 고소환경오염 민원 3년째 방치한 칠곡군수 직무유기로 고소폐차장 환경오염 유발, 이전요구…

기사입력 2012.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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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자연녹지지역. 지난 2009년 말쯤 한 폐차장이 들어왔고, 폐차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과 소음 등으로 폐차장과 밀접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폐차장 대표와 환경오염 민원 방치한 칠곡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을 고소했다.

     

    ▲ 지난해 6월 비가오자 폐차장에서 발생된 기름이 인근 주택으로 유입됐다.

       (동명파출소 사진자료)

     

    ◇ 지역 주민 칠곡군에 민원 제출 한지 3년 째 접어들어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주민대표 4명은 9일 주민 60명의 서명 동의를 받아 지난 수 년 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 불법으로 폐차 작업을 해 온 ㄱ자동차상사 이모 대표를 불법영업 및 환경오염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칠곡군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이 후 2년 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방치해온 칠곡군수와 관련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 자연녹지지역에 폐차장의 기름이 발견됐다  (동명파출소 사진자료)

     

    ◇ 소음 먼지 매연 폐유로 농지와 거주지 생활환경 오염 지속

     

    ㄱ자동차상사 주변에는  동명 봉암리 주민들이 밀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폐차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매연, 폐유 등으로 생활환경 오염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폐차장에서 발생된 기름이 빗물을 타고 주변의 주택으로 흘러들어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우물을 사용하던 한 가구는 우물사용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대표 A씨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군과 업자들의 시정 조치가 실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ㄱ폐차장 모습 (동명파출소 사진자료)

     

    ◇ 칠곡군, 불법 행위 명확함에도 행정조치 않고 미온적 처리

     

    2년 여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다 2011년 11월에서야 이 대표를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만 제소, 징역 10월 ,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를 받도록 했다.

     

    주민대표 B씨는 “칠곡군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대집행’ 등 주민들에게 약속한 신속한 행정조치는 뒤로한 채 최근에야 미온적이고 제한적인 법적 조치만 취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선고 이 후에도 불법행위 즉각 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과 업자간의 합의에 의존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칠곡군은 법원의 판결 이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군과 업자에 대한 고소 방침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하자 이 사실을 알고 대책회의 하루 전인 1월 2일에 와서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칠곡군과 업자간의 유착관계마저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수도에 고여 있는 기름  (동명파출소 사진자료)

     

    주민들 “불법 저지르는 업체 즉각 폐쇄”요구, 직접행동도 불사

     

    주민들은 이번 고소장 접수 이 후에도 칠곡군과 업자들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행정감사 청구는 물론 칠곡군청 항의 집회와 시위, 사업장 봉쇄 등 직접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칠곡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민들과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주민대책회의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위한 노력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ㄱ폐차장의 소유는 이씨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아들 이씨가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폐차장은 올해 3월 왜관읍 삼청리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이씨가 주민들 앞에서 폐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폐차의 반입은 하지 않고 반출만 할 것이라는 각서까지 썼는데 아들 이씨가 이를 어겼으며, 이에 주민들이 분노해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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