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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010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연납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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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 및 납부는 오는 1월말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
칠곡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세무과 (979-6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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