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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