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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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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