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창경 구미세무서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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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배창경 구미세무서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란"

 

안녕하십니까?

 

구미세무서장 배창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에 도입되었습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4-468-4402~4408, 054-468-4422~44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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